감정평가 수수료 계산
감정평가액 |
수수료 요율 체계 |
기준 수수료 |
5천만원 이하 |
200,000원 |
5천만원 초과 ~ 5억원 이하 |
200,000원+5천만원 초과액의 11/10,000 |
5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 |
695,000+5억원 초과액의 9/10,000 |
10억원 초과 ~ 50억원 이하 |
1,145,000+10억원 초과액의 8/10,000 |
50억원 초과 ~ 100억원 이하 |
4,345,000+50억원 초과액의 7/10,000 |
100억원 초과 ~ 500억원 이하 |
7,845,000+100억원 초과액의 6/10,000 |
500억원 초과 ~ 1,000억원 이하 |
31,845,000+500억원 초과액의 5/10,000 |
1,000억원 초과 ~ 3,000억원 이하 |
56,845,000+1,000억원 초과액의 4/10,000 |
3,000억원 초과 ~ 6,000억원 이하 |
136,845,000+3,000억원 초과액의 3/10,000 |
6,000억원 초과 ~ 1조원 이하 |
226,845,000+6,000억원 초과액의 2/10,000 |
1조원 초과 |
306,845,000+1조원 초과액의 1/10,000 |
※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2-55호(2002.3.8) "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"에 의한 감정수수료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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